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5650(2012.12.21.)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1402(2012.12.21.)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영업소)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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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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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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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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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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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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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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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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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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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비스크플러스주사(히알우론산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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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우론산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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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0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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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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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004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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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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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포함된 일회용 안과용침 중 일부가 시린지와 제대로 잠금이 되지 않아 약액 주입시 주사액이 새거나 시린지에서 분리되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발적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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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0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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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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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004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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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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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003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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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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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007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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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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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004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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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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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009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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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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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004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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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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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009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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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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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004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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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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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009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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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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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005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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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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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00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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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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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006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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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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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002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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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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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006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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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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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002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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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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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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