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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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21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모어펀-마리오바데스쿠 힐링크림]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5362(2012.12.14.)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1238(2012.12.20.)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모어펀의 수입화장품 ‘마리오바데스쿠 힐링크림’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화장품법 제15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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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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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