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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21 작성일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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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청솔제약-토닥워시액(염화벤잘코늄)]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932(2012.12.13.)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0584(2012.12.14.)호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약청이 ‘청솔제약’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 ‘토닥워시액(염화벤잘코늄)’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위해등급

회수 사유

토닥워시액

(염화벤잘코늄)

B.K.Z.3

2등급

품질(성상, 함량) 부적합


붙임 : 회수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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