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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86 작성일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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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현진제약㈜-현진관동화]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5137(2012.12.13.)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0571(2012.12.14.)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현진제약㈜가 제조한 한약재 “현진관동화”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현진관동화

현진제약㈜

1123

2014.08.24.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회분 부적합 : 7.7%

   [기준 : 5.0% 이하]

 산불용성회분 부적합 : 3.0%

   [기준 : 1.5% 이하]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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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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