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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94 작성일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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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진영제약-진영산약 등 3품목]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253(2012.11.27.)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8374(2012.11.28.)호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진영제약이 제조한 한약재 “진영산약” 등 3품목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연번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1

진영산약

진영제약

js-120202

2012.2.2.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478mg/kg [기준: 30mg/kg 이하]

2

진영백자인

jb-120313

2012.3.13.

 아플라톡신B1 부적합

  - 17㎍/kg [기준: 10㎍/kg 이하]

3

진영관동화

jg-120220

2012.2.20.

 회분 부적합

  - 9.0% [기준: 5.0% 이하]

 산불용성회분 부적합

  - 3.3% [기준: 1.5 % 이하]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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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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