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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081 작성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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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한국노바티스㈜_테그레톨시럽2%]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973(2012.11.21.)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7533(2012.11.22.)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한국노바티스㈜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3등급)

연번

제품명

주성분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1

테그레톨시럽2%

(카르바마제핀)

카르바마제핀

H5372

2012.06.26.

제품 외상자에 바코드 누락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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