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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81 작성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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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동경종합상사㈜보은지점-동경산조인초]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340(2012.11.13.)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6204(2012.11.13.)호 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동경종합상사㈜보은지점이 제조·판매한 한약재 ‘동경산조인초’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한약재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기준/결과)

위해성

등급

동경종합상사㈜

보은지점

동경산조인초

2DK12027-131-1

2012.04.05

성상 부적합

(기원식물부적합)

2등급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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