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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83 작성일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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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 관련 조치 알림[신풍제약㈜-트리암주]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568(2012.11.06.)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5230(2012.11.06.)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서울 소재 의원에서 주사제 투약 후 집단 유해사례 발생 및 일부 환자에서 ‘비결핵성 항산균’이 발견됨에 따라 식약청 및 관계 기관에서 수거·검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현재 감염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해당 의약품 검사완료(적합) 시까지 사용 잠정중단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사용 관련 조치 통보 공문(식약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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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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