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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86 작성일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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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신일제약㈜-레보트로정]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180(2012.11.05.)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5113(2012.11.06.)호 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신일제약㈜가 제조·판매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의약품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위해성

등급

비고

신일제약㈜

레보트로정

(레보드로프로진)

110205

2013.12.08.

용출시험 부적합

2등급

회수안내문

참조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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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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