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180(2012.11.05.)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5113(2012.11.06.)호 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신일제약㈜가 제조·판매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의약품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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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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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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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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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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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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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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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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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트로정
(레보드로프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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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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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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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출시험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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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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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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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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