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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70 작성일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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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지오허브-지호허브시호 등 2품목]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237(2012.11.05.)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5112(2012.11.06.)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지호허브가 제조한 한약재 “지오허브시호” 등 2품목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지오허브

시호

㈜지오허브

GH-1035-1

2010.07.05.

서울특별시보건환경

연구원

 성상 부적합

  - 상기 검체는 대부분이 지상부로 되어 있음. 약용부위 부적합임.

녹원산조인

녹원제약㈜

NW11301

2011.12.13.

 성상 부적합

  - 상기 검체는 포제품이며, 기원식물이 산조인과 차이가 있음.

 

기원식물 부적임.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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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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