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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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06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한국엠에스디(유)_노큐론주 등 2품목]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208(2012.11.05.)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5041(2012.11.05.)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한국엠에스디(유)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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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