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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55 작성일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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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한국엠에스디(유)_노큐론주 등 2품목]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208(2012.11.05.)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5041(2012.11.05.)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한국엠에스디(유)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연번

제품명

주성분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1

노큐론주

(베쿠로니움브롬화물)

베쿠로니움

브롬화물

320822

2015.2.28.

제품설명서 내용 중 적용상의 주의 항의 조제방법 오기

2

노큐론주10밀리그램

(베쿠로니움브롬화물)

베쿠로니움

브롬화물

273860

2014.2.28.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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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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