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54
작성일 2012.11.01
품질부적합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 해지 알림[㈜누가의료기]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985(2012.10.31.)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100(2012.10.16.)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 사유로 판매중지 명령한 아래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명령을 해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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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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