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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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7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누보바이오텍-누보택사]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221(2012.10.15.)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982(2012.10.15.)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누보바이오텍의 한약재 “누보택사”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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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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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