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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71 작성일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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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누보바이오텍-누보택사]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221(2012.10.15.)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982(2012.10.15.)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누보바이오텍의 한약재 “누보택사”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누보택사

㈜누보

바이오텍

NVKN3470001A

2012.01.25.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엔도설판) 부적합

   - 1.0mg/kg

    [기준 : 0.2mg/kg 이하]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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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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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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