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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09 작성일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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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진우제약-진우백두구]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264(2012.10.09)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740(2012.10.12)호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진우제약의 한약재 “진우백두구”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진우백두구

㈜진우제약

J100727

2010.7.27.

규격(건조감량) 부적합

  - 18.0 [기준: 12.0 이하]

세부사항 회수

안내문 참조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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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