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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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02
화장품 회수사실 알림[로즈버드살브오리지날(립밤형) 등 2품목] | ||||||||||||
1. 관련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473호(2012.9.27) 서울 보건정책과-38549호(2012.9.27) 2. 지방식약청에서 입술용 화장품에 사용 제한된 원료 “타르색소(적색 225호)”를 사용한 “로즈버드살브오리지널(립밤형(22g)” 등 2품목의 입술용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법」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 대상 제품 내역(2등급)
붙임 화장품 회수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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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