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70
작성일 2012.09.25
위해 우려 화장품 회수사실 알림 | |||||||||||||||
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289호(2012.9.24) 서울 보건정책과-37782호(2012.9.24) 2. 지방식약청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수입하여 판매중인 입술용 화장품이 입술에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적색 225호)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화장품법」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 대상 제품 내역(2등급)
붙임 1. 화장품 회수안내문 1부. 2. 제품 관련 사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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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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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