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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31 작성일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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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문창창출]
 

              1. 관련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792호(2012.9.12) 서울 보건정책과-35850호(2012.9.13)

              2. 지방식약청에서  '문창제약'의 한약재 "문창창출"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문창창출

문창제약

mc001

2012.5.20.

 - 성상 부적합

 :‘삽주’로 백출에 해당함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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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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