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31
작성일 2012.09.14
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문창창출] | |||||||||||||
1. 관련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792호(2012.9.12) 서울 보건정책과-35850호(2012.9.13) 2. 지방식약청에서 '문창제약'의 한약재 "문창창출"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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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