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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85 작성일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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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원광허브금은화]
 

              1. 관련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114호(2012.9.10) 서울 보건정책과-35694호(2012.9.12)

              2. 지방식약청에서 「주식회사 원광허브」에서 제조·판매한 한약재“원광허브금은화”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다음과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한약재

업체명

품명

제조번호(제조일자)

회수사유

위해성등급

비고

주식회사

원광허브

원광허브금은화

WKH1101810603

(2011. 1. 3.)

중금속(납) 부적합

2등급

회수안내문

 참조

          


붙임  회수안내문(원광허브금은화)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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