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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44 작성일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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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한솔치자,진영백합]
 

              1. 관련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041호(2012.9.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682호(2012.9.6), 서울 보건정책과-34983호 (2012.9.7)               2. 지방식약청에서 ‘진영제약’의 한약재 ‘진영백합’ 과 ‘한솔제약(주)의 한약재 ‘한솔치자’를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 부적합 사유로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한약재

업체명

품명

제조번호(제조일자)

회수사유

위해성

등급

비고

한솔제약(주)

한솔치자

HS185C900(2011.9.7.)

성상 부적합

3등급

회수안내문

 참조

진영제약

진영백합

jb-111221(2011.12.21.)

관능검사

부적합

2등급

    
붙임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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