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041호(2012.9.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682호(2012.9.6), 서울 보건정책과-34983호 (2012.9.7) 2. 지방식약청에서 ‘진영제약’의 한약재 ‘진영백합’ 과 ‘한솔제약(주)의 한약재 ‘한솔치자’를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 부적합 사유로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한약재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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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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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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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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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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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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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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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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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85C900(20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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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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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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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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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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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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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111221(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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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검사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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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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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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