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951호(2012.8.3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601호(2012.9.3), 서울 보건정책과-34422호 (2012.9.4) 2. 지방식약청에서 '월드허브㈜'의 한약재 "월드복분자" 및 '㈜세화당'의 한약재 "세화희첨(주증희첨)"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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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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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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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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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2등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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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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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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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허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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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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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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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속(납) 부적합
: 결과 9.0 mg/kg
(기준 5 mg/k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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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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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희첨
(주증희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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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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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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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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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속(카드뮴) 부적합
: 결과 0.7mg/kg
(기준 0.3mg/k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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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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