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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079 작성일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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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재 위반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클리어액(염화나트륨)]
 

             1. 관련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986호(2012.9.3) 서울 보건정책과-34421호(2012.9.4)

             2. 지방식약청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체 “옵티카 주식회사”의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클리어액(염화나트륨)”에 대하여 표시기재 위반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의약외품

업체명

품명

제조번호(제조일자)

회수사유

회수등급

옵티카 주식회사

클리어액(염화나트륨)

※광고된 제품명: 노즈클리어

3002(2012. 7. 9.)

(허위 기재된 제조일자: 2012. 6. 1.)

표시기재

위반

2등급

  


붙임 : 의약외품 회수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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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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