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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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07
표시기재 위반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클리어액(염화나트륨)] | |||||||||||
1. 관련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986호(2012.9.3) 서울 보건정책과-34421호(2012.9.4) 2. 지방식약청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체 “옵티카 주식회사”의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클리어액(염화나트륨)”에 대하여 표시기재 위반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의약외품
붙임 : 의약외품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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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