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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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29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치모글로부린주사] | |||||||||||||||||||
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185호(2012.8.24) 서울 보건정책과-32925호(2012.8.27) 2. 지방식약청에서‘(주)젠자임코리아’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붙임 : 의약품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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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