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485,4489호 (2012.8.28), 서울 보건정책과-33214호(2012.8.29) 2. 지방식약청에서 ‘월드허브(주)’의 한약재 "월드대황" 등 3품목 및 ‘태창제약(주)’의 한약재 "태창사삼"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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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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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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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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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2등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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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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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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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허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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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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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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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 부적합:
대황의 기원식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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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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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방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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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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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31.
(포장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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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 부적합:
방풍의 기원식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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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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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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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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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 부적합:
창출의 기원식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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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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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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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F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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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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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 부적합:
사삼의 기원식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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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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