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경인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418호(2012.8.23), 서울 보건정책과-32895호(2012.8.27) 2. 지방식약청에서 ‘새롬제약(주)’에서 제조·판매한 한약재 ‘새롬사삼’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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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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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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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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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2등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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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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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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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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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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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
(20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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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도시험(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결과/기준 : 709 / 30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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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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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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