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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12 작성일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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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키나시아’성분함유 경구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2433(2012.8.22)호, 서울시 보건정책과- 32384(2012.8.2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에키나시아 성분함유 경구제제의 12세 미만 소아사용 자제권고 및 허가사항 변경지시” 조치와 관련하여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안전성서한 1부.

※ 붙임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 ://www.kfda.go.kr) 중간 메뉴 중 ‘안전정보 보고(부작용보고) → 안전성정보제공프로그램 → 안전성서한/속보 →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kfda.go.kr)」 → [허가·안전정보] → [안전성속보] → [안전성서한(속보)]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의약도서관’(아이폰용) 또는 ‘의약품 속보’(안드로이드용)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자동알람(PUSH) 서비스와 함께 안전성서한/속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Play스토어앱스토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의약도서관’(아이폰용),‘의약품 속보’(안드로이드용)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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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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