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040호 (2012.8.22), 서울 보건정책과-32344호(2012.8.22) 2. 지방식약청에서 ‘(주)자연담은’의 한약재 ‘자연담은창출’ 과 ‘녹원제약(주)의 한약재 ’녹원백수오‘ 및 ’녹원형개‘ 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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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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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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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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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2등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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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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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담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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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연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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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22C-
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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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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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 부적합
[결과/기준 : 상기시료는 삽주로 “백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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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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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백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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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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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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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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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 부적합
[결과/기준 : 상기시료는 백수오의 기원식물(은조롱)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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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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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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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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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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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 부적합
[결과/기준 : 상기시료는 약용부위가 “지상부의 전초”로 약용부위가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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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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