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06
작성일 2012.08.17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프로바이브주1%] | |||||||||||||
1. 관련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275호(2012.8.17) 서울 보건정책과-31779호(2012.8.17) 2. 지방식약청에서 ‘명문제약(주)’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붙임 : 의약품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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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