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368호(2012.8.1) 서울 보건정책과-29842호(2012.8.2) 2. 지방식약청에서‘(주)이풀잎제약’의 한약재‘이풀잎몰약’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부적합(2등급) 사유
|
비고
|
이풀잎몰약
|
(주)이풀잎제약
|
EPL12252-1
|
2012.02.03
|
- 회분 부적합 : 16.4%
(기준: 9.0% 이하)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붙임 의약품(한약재) 회수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