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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00 작성일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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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이풀잎몰약]
 

              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368호(2012.8.1) 서울 보건정책과-29842호(2012.8.2)               2. 지방식약청에서‘(주)이풀잎제약’의 한약재‘이풀잎몰약’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이풀잎몰약

(주)이풀잎제약

EPL12252-1

2012.02.03

 - 회분 부적합 : 16.4%

(기준: 9.0% 이하)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붙임  의약품(한약재)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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