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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329 작성일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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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잇몸사랑치약 등 4품목]
 

             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173호(2012.7.27) 서울 보건정책과-28755호(2012.7.27)              2. 지방식약청에서‘(주)성원제약’의 의약외품 ‘잇몸사랑치약’등 4품목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의약외품 내역(2등급)

연번

품명

업소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사유

비고(기준)

1

잇몸사랑치약

(주)성원제약

20111212A1

2011.12.12

함량 부적합 : 84.3%

(알란토인클로로히드록시알루미늄)

90.0% 이상

2

바이오하야치덴타치약

20120109A1

2012.01.09

함량 부적합 : 63.5%

(알란토인클로로히드록시알루미늄)

90.0% 이상

3

스파클엑스트라화이트에이치에이피치약

20120209A1

2012.02.09

pH 부적합 : 8.8

6.0 ~ 8.0

4

안티이시린치약

20120214A1

2012.02.14

pH 부적합 : 8.8

6.5 ~ 8.5


붙임 : 의약외품 회수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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