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777호(2012.6.7),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929호(2012.6.7), 서울 보건정책과-20788호(2012.6.11) 2. 지방식약청에서 ‘태경제약㈜’의 한약재 ‘태경백합’등 6품목을 품질 부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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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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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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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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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2등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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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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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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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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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1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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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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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2447㎎/㎏(기준: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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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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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본초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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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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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25P0013B1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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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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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705㎎/㎏(기준: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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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차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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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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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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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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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93㎎/㎏(기준: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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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담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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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담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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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h40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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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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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154㎎/㎏(기준: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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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륭시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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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륭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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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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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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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 부적합:‘사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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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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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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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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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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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함량시험) 부적합:0.6% (기준:쿠르쿠민,데메톡시쿠르쿠민,비스데메톡시쿠르쿠민의 합 3.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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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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