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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004 작성일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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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태경백합 등 6품목]
 

              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777호(2012.6.7),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929호(2012.6.7), 서울 보건정책과-20788호(2012.6.11)               2. 지방식약청에서 ‘태경제약㈜’의 한약재 ‘태경백합’등 6품목을 품질 부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태경백합

태경제약㈜

TK-1025-01

2010.9.14.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2447㎎/㎏(기준:30㎎/㎏이하)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지유본초구기자

㈜지유본초

CP025P0013B1111116

2011.11.16.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705㎎/㎏(기준:30㎎/㎏이하)

한도차전자

한도제약

CA09-04-03

2009.4.3.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93㎎/㎏(기준:30㎎/㎏이하)

이담독활

이담제약㈜

e-dh4011-003

2011.10.4.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154㎎/㎏(기준:30㎎/㎏이하)

미륭시라자

미륭생약㈜

CO 120130

(2015.2.22)

- 성상 부적합:‘사상자’임

진영강황

진영제약

jg-110714

2011.7.14

- 규격(함량시험) 부적합:0.6% (기준:쿠르쿠민,데메톡시쿠르쿠민,비스데메톡시쿠르쿠민의 합 3.2% 이상)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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