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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92 작성일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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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무신고)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카소(CASO)]
 

             1. 관련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144호(2012.5.14) 서울 보건정책과-17525호(2012.5.14)

             2. 광주지방식약청에서 의약외품 제조회사인 카소(CASO)에서 제조·판매한 “카소 큐어링베스” 등 4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1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업체명

품명

규격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 사유

위해성 등급

카소(CASO)

카소 셀테라피에센스

100ml

전제조

번호

약사법 제31조 위반

[무허가(무신고)제조]

2등급

카소 칸디다솔루션

100ml

카소 큐어링베스

100ml

카소 유리너리 트러블 마스터

(Caso Urinary Trouble Master)

30ml

붙임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카소 큐어링베스 등 4품목).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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