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92
작성일 2012.05.16
무허가(무신고)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카소(CASO)] | |||||||||||||||||||
1. 관련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144호(2012.5.14) 서울 보건정책과-17525호(2012.5.14) 2. 광주지방식약청에서 의약외품 제조회사인 카소(CASO)에서 제조·판매한 “카소 큐어링베스” 등 4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1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붙임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카소 큐어링베스 등 4품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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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