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665호(2012.5.11) 서울 보건정책과-17519호(2012.5.14) 2.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조화제약’의 한약재 ‘조화우슬’을 품질 부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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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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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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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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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2등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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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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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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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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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205-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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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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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1034㎎/㎏
(기준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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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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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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