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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42 작성일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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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조화우슬]
 

              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665호(2012.5.11) 서울 보건정책과-17519호(2012.5.14)               2.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조화제약’의 한약재 ‘조화우슬’을 품질 부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조화우슬

조화제약

JH205-110903

2011. 9. 7.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1034㎎/㎏

    (기준 :30㎎/㎏ 이하)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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