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027
작성일 2012.04.09
품질 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 사실 알림[한국콜마(주)-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처 크림샤워] | |||||||||||
1. 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786호(2012.4.4), 서울 보건정책과-12760호(2012.4.5) 2. 대전지방식약청에서 “한국콜마(주)”에 대하여 (구)화장품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화장품 제조품목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제품 현황
붙임 :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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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