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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027 작성일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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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 사실 알림[한국콜마(주)-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처 크림샤워]
 

              1. 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786호(2012.4.4), 서울 보건정책과-12760호(2012.4.5)

              2. 대전지방식약청에서 “한국콜마(주)”에 대하여 (구)화장품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화장품 제조품목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제품 현황

제조회사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비고

한국콜마(주)

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처 크림샤워

BA001

(2012.01.14.)

타제품 포장용기에 포장된 화장품 판매

세부사항은 회수안내문 참조


붙임 :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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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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