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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126 작성일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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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무라까미캄파닉액 등 2품목]
 

             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643호(2012.3.1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733호(2012.3.12), 서울 보건정책과-9505호(2012.3.13)              2. 지방식약청에서 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사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회수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2등급]

제품명

제조(수입)업소

제조번호(사용기한)

부적합 사유

비고

무라까미캄파닉액

삼부치과상사

NS30F(2014.04.)

에탄올 함량부적합 : 67%

(기준 : 90% 이상)

일반

의약품

리버에프연질캡슐

한불제약(주)

43731109(2013.07.05)

43731110(2013.10.18)

43731111(2013.11.01)

품질부적합

(함량 및 보존제시험)

 

  붙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2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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