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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136 작성일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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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신평백두구,장생노근]
 

              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527호(2012.3.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21호(2012.3.8), 서울 보건정책과-9036호(2012.3.9)

              2. 지방식약청에서 ‘신평제약’의 한약재 ‘신평백두구’등 2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신평백두구

신평제약

066-100110

2010.01.10

 건조감량시험 부적합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장생노근

장생제약(주)

(현,녹원제약(주))

DS1018601

2010.10.18

 규격(회분) 부적합:4.5%

 (기준:1.4% 이하)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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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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