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55 작성일 2012.03.06
의약업소 정보방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허가 의약외품(가습기 살균제) 유통에 따른 주의당부
 

 식약청이 2011.12.30일‘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이하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였으나, 

 여전히 가습기살균제의 사용목적을 표방하고 있는 제품들이 인터넷 등에 불법유통됨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2012.02.23일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의약외품 허가를 득한 제품은 없음)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