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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333 작성일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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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미륭당삼 등 2품목]
 

              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598호(2012.2.14), 서울 보건정책과-6059호(2012.02.16)

              2.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미륭생약(주)’의 한약재 ‘미륭당삼’등 2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미륭당삼

미륭생약(주)

MS110125

2011.01.29

(2014.01.28)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1057mg/kg

   (기준:30mg/kg 이하)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덕인제약건강

덕인제약(주)

2032109A

2011.03.21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535mg/kg

   (기준:30mg/kg 이하)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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