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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492 작성일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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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안내 [지오허브맥아, 미륭비해]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71,1281호(2012.2.3), 서울보건정책과 4301 (2012.02.0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에서 한약재‘지오허브맥아’,‘이레독활’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지오허브맥아

(주)지오허브

GH-1100-10

2011.10.10.

 - 성상 부적합

   초(炒)한 포제품이며,발아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음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미륭비해

미륭생약(주)

BH100726

-

(2013.08.03)

 - 성상 부적합

  : 지름 20 mm 이상으로 성상이 일치하지 않음. (KHP와CP의 기원식물이 다름.)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2부.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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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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