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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390 작성일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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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안내 [이레독활]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47호(2012.1.31)호, 서울 보건정책과 3617 (2012.01.3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주)이레제약’의 한약재‘이레독활’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이레독활

(주)이레제약

ER-11-108-0102B

2011.08.31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733mg/kg

   (기준:30mg/kg 이하)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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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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