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085
작성일 2012.10.24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이풀잎제약㈜-이풀잎산조인 등 3품목]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621(2012.10.23.)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371(2012.10.24.)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이풀잎제약㈜가 제조한 한약재 ‘이풀잎산조인’ 등 3품목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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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