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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조회수 1571 작성일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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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유학생 행동요령은 무엇입니까?
부서 보건지원과
유학생 대상 홍보 귀국 시 준수 사항 1. 미국, 캐나다 유학 후, 발열(37.8℃ 이상), 인후통, 기침, 콧물ㆍ코막힘 등의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이 있으면, 국내 검역과정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한 격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귀국 시 발열(37.8℃ 이상), 인후통, 기침, 콧물ㆍ코막힘 등의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기내에서 급성호흡기증상 발현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검역질문서 작성 시에는 연락처 및 증상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검역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제8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귀국 후 7일 간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동 기간 내 발열(37.8℃ 이상), 인후통, 기침, 콧물ㆍ코막힘 등의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유학생 행동요령 1. 가급적이면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한 상황을 수시로 확인 하십시오. 2. 부득이하게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을 여행할 경우, 손은 비누를 이용해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3. 발열(37.8℃ 이상), 인후통, 기침, 콧물ㆍ코막힘 등의 급성열성호흡기증상 있다면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