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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조회수 6333 작성일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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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는?
부서 의약과
☞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으나, 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될 때 먼저 진료한 의료기관 의료인이 자신의 진료소견을 기재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어 진료에 참고 하도록 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정책팀(2008.01.0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