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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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6.05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 예방 신고센터 | |
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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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 의심 사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 7일 이내 37.8 ℃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인후통/기침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이 있으면서 <단, 최근 12시간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증상 인정> -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1. 증상발현 7일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2.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 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하거나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 예방 신고센터 - 주간 : 보건지원과 방역팀( ☎ 2670-4904~4907) - 야간 : 보건소 당직실( ☎ 2670-486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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