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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조회수 2214 작성일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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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지정전염병 지정
부서 보건지원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7호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이 지정전염병으로 고시[지정전염병등의 종류(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11호, ‘09.6.19)]됨에 따라「전염병예방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70호, ‘07.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전염병의 진단기준 중 개정안 전염병의 진단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지정전염병에 “[지정 가-11)] 수족구병(Hand, Foot and Mouth Disease)” 및 “[지정 나-4)〕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정 가-11)] 수족구병(Hand, Foot and Mouth Disease) (1) 정의 엔테로바이러스군(Enterovirus group)에 속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주로 소아에게 유행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 (2) 임상적 특징 ○ 전파경로 : 환자의 대변 또는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콧물) 접촉이나 환자와의 직접 접촉으로 전파 ○ 잠복기 : 3일 내지 7일 ○ 임상증상 -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흔한 질병으로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등으로 시작됨 - 일반적으로 열이 나기 시작한 1~2일 후 구강내 통증성 피부병변이 혀, 잇몸, 뺨의 안쪽에 발생하며, 작고 붉은 반점으로 시작하여 물집이 되고 종종 궤양으로 발전하기도 함 - 가려움이 없는 피부발진이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나타나며 엉덩이와 외음부에 나타날 수도 있음 - 대개 증상이 경미하여 대부분 의학적 치료없이 7~10일 안에 회복되나, 매우 드물게 발열, 두통, 경추 경직, 요통을 동반하는 바이러스 뇌막염이나 뇌증, 소아마비와 유사한 마비 등의 중증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음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의사환자 ① 수족구병 : 수족구병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보이나 실험실적 확진을 받지 아니한 자 ②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 수족구병으로 시작된 신경학적 합병증(뇌막염, 뇌염, 폴리오양 마비 등) 소견을 보인 자 [지정 나-4)]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진단기준 - 대변 등 환자검체에서 엔테로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대변 등 환자검체에서 엔테로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엔테로바이러스 중화항체를 이용하여 혈청형 동정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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