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2020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1,038개)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연중
지원 대상 질환
1038개 질환(희귀 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 사이트 참고)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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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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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조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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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여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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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의료비 지원 범위
지원내역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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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03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①-2 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 자 | |
①-3 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1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①요양급여본인부담금 | ①-4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4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②간병비 | 월 30만원 | 95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19년 7월 예정된 장애등급 기준 변동으로 인하여 지급기준 변동 가능 | |
③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2020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다운로드
강조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상이하므로 문의 바랍니다.
강조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2670-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