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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비용을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의학적 사유: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전제술, 고환척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검사 항목

  • 지원범위: 검사,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강조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생애 1회
  • 지원 금액: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 남성: 최대 3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절차

  • 1. 생식세포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난임시술 의료기관)
  • 2. 시술비 납부: 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 3.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4. 지원 신청: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대상자)

    강조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 5.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지자체 보건소)

    강조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구비 서류

  1.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5.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진단서
  6.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7.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8.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9.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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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