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비용을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의학적 사유: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전제술, 고환척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검사 항목
- 지원범위: 검사,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강조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생애 1회
- 지원 금액: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 남성: 최대 3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절차
- 1. 생식세포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난임시술 의료기관)
- 2. 시술비 납부: 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 3.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4. 지원 신청: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대상자)
강조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 5.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지자체 보건소)
강조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구비 서류
-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진단서
-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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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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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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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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