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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종대상자별 세부내역
대상 |
사업 기간 |
준비물 |
접종기관 |
65세이상 어르신 |
■ 75세 이상 어르신 (1950. 12. 31. 이전 출생자) |
’25. 10. 15.(수) ~ ’26. 4. 30.(목) |
신분증 |
전국 위탁의료기관* |
■ 70~74세 어르신 (1951. 1. 1.~1955. 12. 31. 출생자) |
’25. 10. 20.(월) ~ ’26. 4. 30.(목) |
■ 65~69세 어르신 (1956. 1. 1.~1960. 12. 31. 출생자) |
’25. 10. 22.(수) ~ ’26. 4. 30.(목) |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ˑ입소자 (대상자 범위 본문 4번 내용 참고) |
’25. 10. 15.(수) ~ ’26. 4. 30.(목) |
신분증 및 증빙서류 |
*전국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 '지정의료기관 찾기' 에서 조회가능
※영등포구 보건소에서는 접종하지 않음
2. 사용백신: 코로나19 LP.8.1 백신(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공급계획 미정
3. 유료접종기관 문의처
- 화이자: 080-700-8802
- 모더나: 02-6072-2500 (코로나 접종 병원 | 모더나)
4.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범위
□ 면역저하자
연령 |
기준 |
생후 6개월 ~ 4세 |
▪심각한 면역 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mg/일 또는 2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5세 이상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감염취약시설 |
기준 |
요양병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름 |
요양시설 |
「노인복지법」제34조와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당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
노숙인 생활시설 |
『2025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
『2025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정신의료기관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운영기관 ※ 보호병동(폐쇄병동) 재원환자뿐만 아니라,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하며,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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