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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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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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소에서 바우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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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적으로 제공기관 검색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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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모본인부담금 제공기관에 납부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시 국민행복카드 반드시 소지)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강조단,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
강조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바우처 지원)
- 2023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다운로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강조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강조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첨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온라인 신청→복지서비스 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복지서비스신청하기go
- 기본 구비서류 : 부부 각각의 신분증(방문신청인 경우) 임신 또는 출산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 휴직증명서, 근무사실 증명서 등(해당자만)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서비스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위임장 다운로드
강조산모 본인이 아닌 대리신청시 사전 전화문의 필수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후견인·법정대리인만 가능, 위임장 작성) 위임장 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영등포구 제공기관 현황(총 20개소, 2023. 4월 기준)
제공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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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119 | 양산로25길 9, 301호 | 02-2672-3519 |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한 돌봄 | 도신로 65길 9-1 2층 | 02-785-3238 |
아이미래 | 경인로 775, 1동 803층 122호 | 02-533-5992 |
산모피아 | 선유로27 대륭오피스텔 11층 1112호 | 02-869-0153 |
VIP이레아이맘 | 당산로27길 21-1, 2층 2315호 | 02-6404-8533 |
친정맘 | 영등포로28길5, 3층 52호 | 02-858-1300 |
사임당 | 여의대방로43라길6, 5층 507호 | 02-809-3579 |
원더맘 | 선유로27, 812호 | 02-6335-1195 |
닥터맘 | 당산로 29길 3, 206호 | 02-6082-3353 |
감동케어 해피베이비 | 버드나루로 109, 510호 | 02-335-3713 |
드림가 | 양산로 53, 1005호 | 02-1670-0613 |
A+에이스플러스 산모케어 | 국회대로28길 17, 4층 429호 | 02-6414-3323 |
마더앤베이비 | 여의대방로67길 11, 5층 560A호 | 02-2672-3578 |
다올맘케어 | 여의대방로67길 11, 5층 566A호 | 02-862-3511 |
프리미엄마망 | 신길로 182, 1층 | 02-844-0111 |
(A)해피케어 | 경인로 775, 2동 1201호 | 02-717-3579 |
(A)아이맘 산후도우미 | 영등포구 양평로 61, 330호 | 02-2636-1120 |
맘스매니저 | 선유동2로 9 케이타워 10층 1028호 | 02-2677-7325 |
하트맘케어 | 여의대방로 379, 1007-2호 | 02-3775-1119 |
예쓰(YESS)맘 산후도우미 | 영신로 38길 18, 217호 | 02-2603-4319 |
타지역 제공기관 현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확인(서비스기관검색/제공기관검색)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 가능
기타 문의사항 및 신청서류 안내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2-2670-4759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