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 민원분류 | 기타의료민원 |
|---|---|
| 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 민원명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 |
| 민원서식명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건강증진과, 2670-4743 |
| 처리흐름 | [1단계]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2단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지참 [3단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 까지 검사비 청구 ※보건소 내소 신청만 가능 |
| 근거법규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
| 구비서류 | 1.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대체가능하나,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인정) 3.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4. 진료비 영수증 5. 진료비 세부내역서 6. 입금통장 사본 7.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