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민원
| 민원분류 | 의약민원 |
|---|---|
| 처리부서 | 의약과 |
| 민원명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_의원급 |
| 민원서식명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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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
| 접수처 | 민 원 실 |
| 처리기간 | 10 일 |
| 수수료 | 개설 40,000원 소재지 변경 20,000원 |
| 면허세 | 면적별 다름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
| 구비서류 |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신청서 2. 시설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건축물 대장[건축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각 종별에 맞는 용도여야 함] 3. 의료종사자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4. 의료기관 준수사항 자가 점검표 5.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 대리인 접수 시 : 위임장, 개설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신고 처리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개설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주 전 접수 |